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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29
[법정의무교육]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안내
작성자 인권센터
조회수 542

[법정의무교육]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

 

관련: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과-1369(2024.01.16.), 인권센터-16(2024.03.06.), 인권센터-52(2024.03.26.)

양성평등교육법 제31,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의거하여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교육실시 결과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됩니다.

이에 학내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고 설문(만족도)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교육과목

- 재학생 2대 폭력예방교육: 성폭력 / 가정폭력(1시간 총2시간)

- 교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: 성희롱 / 성매매 / 성폭력 / 가정폭력(1시간 총4시간)

. 교육기간: 2024. 05. 01() ~ 2024. 12. 31.()

. 교육방법: LMS [비정규과목]

- http://lms.dhu.ac.kr/

LMS 수강과목[비정규과목] ‘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해당교육 실시 설문(만족도) 응답

 

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의무 교육입니다.

교육이수율 미만시 우리학교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-폭력예방교육-002.jpg
  •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  • 최종수정일2022.10.19